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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 금지했는데 설명회 열어, 방문판매업체 2곳 벌금형

코로나19 확산으로 집합 금지 조치가 내려졌는데도 홍보 설명회를 연 방문판매업체 운영자들에게 법원이 잇따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이상욱 판사)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방문판매업체 운영자 A(47)씨와 B(44)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확산해 모두가 노력하는 상황”이라며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비롯된 조치 위반 행위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치를 위한한 정도와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올해 7월 29일 오전 11시 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홍보관에서 40여명을 모아놓고 방문판매 설명회를 열어 집합 금지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같은 달 20일 오전 10시 1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홍보관에서 50여명에게 사은품을 나눠주며 방문판매 사업을 홍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인천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올해 6월 방문판매 사업장에 대해 집합 금지 조치를 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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