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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자와 어디갔는지 말해”···다툼 끝에 남편 살해한 아내 징역 17년 선고

외도 문제로 남편에게 가혹행위를 하다 결국 살해까지 하게 된 50대 여성이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살인, 상해, 체포 등 혐의로 기소된 유모(50대·여) 씨에 대해 이 같이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등록 1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동안 폭언, 욕설, 폭행 등으로 피해자를 괴롭혀 오다가 결국 저항할 의지마저 잃어버린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는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설령 피해자의 외도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사랑과 정으로 아껴주고 잘못도 보듬어 주어야 할 부부 사이에서, 용서를 구하는 피해자에 대한 피고인의 행동은 그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과 피해자의 자녀들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모친, 형제 등 다른 유족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이를 고려하면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유씨는 지난 3월9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소재 주거지에서 남편 A(60대)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1983년에 결혼한 유 씨와 A씨의 다툼은 3년 전 A씨의 외도 행위를 알게 된 유 씨가 이를 지속적으로 추궁하면서 시작됐다.

유 씨는 지난해 10월 A씨의 외도 문제를 추궁하던 중 철제 옷걸이 등으로 A씨의 등 부위를 수차례 내리찍고, 어깨를 물어 뜯어 상처를 내기도 했다.

올 2월에도 집 거실에서 외도 문제를 추궁했고, A씨가 자리를 피하려 하자 나일론 끈 등을 이용해 20분간 A 씨를 결박했다.

 

3월 초에는 안방에서 외도 추궁 언쟁 중 A 씨에게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벽면에 세워 나체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다.

살인이 이뤄진 3월 9일에는 거실에서 외도 문제로 언쟁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A씨를 수차례 찌르며 “그 여자와 어디를 갔는지 말하라”고 추궁했고, “여보 진정해”라고 말하며 말리는 남편을 계속해서 다그치며 흉기로 가슴 부위를 깊게 찔러 살해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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