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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달 1일부터 시행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전면 운행 제한…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고양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3월 말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3월 강력한 미세먼지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해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는 제도로 지난해 도입됐다.

 

다음달 1일 시행되는 이번 조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 제한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집중관리 도로 선정·관리 등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수도권 내 운행이 전면 제한되며 단속은 토·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실시,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과 저감장치 장착 불가차량은 단속이 유예된다. 그러나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시 단속은 유예되지 않는다.

 

고양시는 미세먼지 민간감시단 운영을 통해 미세먼지 집중 발생사업장을 상시 점검하고, 농촌지역 불법소각 줄이는 등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세먼지로부터 관내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마스크를 조기 보급했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실내 공기질 무료 측정 서비스와 공기청정기 임차지원도 진행한다.

 

고양시 관계자는 "운행제한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및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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