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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학교 여중생 성폭행 학생들에 중형 선고

인천지법, 27일 선고..120시간 치료강의 수강 명령도

 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 이후에도 이들은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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