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 여학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14)군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장기 7년~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또 이들에게 각각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고 5년 간 아동 관련 시설 등지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어머니의 신고 이후에도 이들은 구속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지르는 등 태도가 매우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으며 가족들이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범행 당시 피고인들의 나이가 만 14세로 형사 미성년자를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군과 B군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