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5 (월)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업체 대표 행세 거액 판매대금 가로챈 일당에 징역형

인천지법, 일당 2명에 각각 징역 2년.10개월 선고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거액의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2일 사기 및 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올 2월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지분 60%와 총판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