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제조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거액의 판매대금을 받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준규 판사는 2일 사기 및 사무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직후인 올 2월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의 판매 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자신들이 마스크 제조업체의 지분 60%와 총판권을 갖고 있다고 밝힌 뒤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공급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성 판사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씨의 경우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