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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업체 대표 행세해 판매대금 3억2000만 원 챙겨

인천지법, 일당 2명에 징역형 선고

마스크 제조 업체 대표 행세를 하며 3억 원대 판매대금을 가로챈 일당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A(49)씨와 B(53)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나쁘고 해당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기도 어렵다"며 "특히 A씨는 다른 업체 명의의 계약서를 위조·행사하기까지 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 등은 올해 2월 19일 인천시 계양구 한 사무실에서 특정 마스크 제조업체 대표이사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로부터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모두 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 달 16일 계양구 한 카페에서 해당 마스크 제조업체 판매권한을 가진 것처럼 속여 한 피해자로부터 2억 2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모 마스크 제조업체 지분 60%와 총판 권한을 갖고 있다”며 “돈을 먼저 보내주면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해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컴퓨터로 제품 생산 공급 계약서 문서를 작성한 뒤 해당 업체 명의로 만든 가짜 도장을 찍어 허위 계약서를 만들기도 했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당 업체와 전혀 관련이 없었으며 개인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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