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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약품 무허가 제조' 불법 저지른 의사·약사 등 11명 적발

도, 무허가 의약품으로 1억여 원 부당이득 챙기는 등 부당행위 확인

 

경기도가 불법으로 의약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취급한 의약품 제조업자와 약사, 의사 등 11명을 적발했다.

 

인치권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3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의약품 불법 제조·판매행위를 수사한 결과, 약사법, 의료법 등 위반혐의로 약사 2명, 의사 2명, 병원직원 2명, 한약재 제조업자 5명 등 총 11명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약사는 서울 소재 제분소 2곳과 청주 소재 제분소를 통해 ‘환’형태의 무허가 의약품을 제조하고 지난 2015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약 5년간 체지방 분해 및 비만치료용 의약품으로 179명에게 339건을 판매해 1억1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도 특사경은 A약사의 범죄행위가 중대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 후 검찰에 송치했다.

 

약사법에 따라 무허가 의약품 제조·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나, 의약품의 가액이 소매가격으로 연간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받게 된다.

 

B한약재 제조업체 공동대표 5명은 한약재 원료 및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도 실시하지 않고 과거 품질검사 완료 제품의 표시사항을 포장지에 거짓으로 부착하는 방법으로 총 11종 850.8㎏의 한약재를 불법 제조·판매했다.

 

이들 중 1명은 품목 미신고 한약재를 다른 도매상에서 구입한 후 B업체의 품목 신고된 한약재인 것으로 재포장하여 판매했고, 또 다른 1명은 B업체에서 제조한 한약재를 품목 신고 없이 가루로 만든 후 판매했다.

 

약사법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지 않고 한약재를 제조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 품목신고 없이 한약재를 제조·보관·판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처방전을 불법 교부·수령하거나 조제약을 배달한 사례도 있었다.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병원 두 곳에서 처방전 대리수령 자격이 없는 C약사에게 요양원 11곳, 184명 입소자들의 처방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로 불법 전송한 사실을 적발했다. 해당 병원 담당직원 2명은 처방전 불법교부 혐의로, 해당 병원 원장 2명은 주의·감독 소홀 혐의로, C약사는 처방전을 불법 수령한 혐의로 각각 검찰에 송치됐다.

 

또 C약사는 요양원 입소자들의 처방약을 본인의 약국에서 조제하기로 요양원과 협약을 맺고, 2016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약회사와 의약품 도매상 영업사원을 통해 요양원 24곳에 조제약 79건을 배달했다.

 

의료법에 따라 처방전 불법 교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방전 불법 수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주의감독을 소홀히 한 대표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어 약사법에 따라 조제약을 배달한 행위는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행위에 해당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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