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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같은 학교 여중생 집단 성폭행 남학생들 1심 판결 불복 '항소'

  검찰이 같은 학교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최대 6~7년을 선고 받은 남학생들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A(15)군 등 2명의 1심 판결에 대해 2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밝힌 항소 이유는 ‘양형 부당’이다. A군 등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검찰보다 하루 앞선 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A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는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10월19일 진행된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장기 10년~단기 7년의 징역형을 구형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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