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 이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7차 감염을 유발한 인천 학원강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부(고영구 부장판사)는 4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학원강사 A(25)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 A씨에게 원심 형량을 그대로 적용해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거짓 진술이 적발되기까지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와 자가격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60여 명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며 “이 때문에 사회경제적으로 큰 손실이 발생했고, 지역 구성원들이 겪어야 했던 공포심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러한 점을 종합해볼 때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와 검찰 측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으며, A씨와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A씨에게 관련 법상 법정 최고형인 징역 2년을 구형했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