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애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유동수(49·중국)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해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수원지법 제15형사부(부장판사 조휴옥)는 4일 오전 이 사건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유 씨 측에서 제출한 추가 증거를 받아들이고 변론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날 유씨 측이 새롭게 제시한 증거는 익명의 메모장이다.
유씨 측 변호인은 메모장을 증거로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검찰에서 출정조사를 받은 다음날 아침에 상의 앞주머니에서 누군가가 넣은 메모지를 발견했다고 한다”며 “다른 사람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체 손괴 시 사용한 도구를 유기한 장소를 알려주며 피고인에게 사과하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지가 적힌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수사할 예정이다.
다음 재판은 12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유씨는 지난 7월 25일 옛 애인이었던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주거지인 용인 처인구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의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씨는 경찰 수사단계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