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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비활동기간 코로나19 방역 수칙 발표

각 구단 선수, 프론트, 리그 관계자 전원 대상
의무적으로 일일 자가 점검 제출 지시
자가 점검 제출 않고 확진될 경우 벌금 부과 방침

 

한국야구위원회(KBO)가 비활동 기간을 맞아 각 구단 선수들과 구단 관계자 및 리그 관계자들이 준수해야 할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KBO는 “비활동 기간인 이달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선수 및 프로야구 관계자들이 지켜야 할 방역 관리 수칙을 만들어 각 구단에 배포했다”고 8일 밝혔다.

KBO는 “대다수 선수들이 비활동기간에 개별적으로 장소를 정해 훈련을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단계별 훈련 방역 수칙과 공용 훈련시설 사용 시 준수사항 등을 정해 구단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BO의 방역 수칙에 따르면 각 구단은 선수단의 개별 훈련 장소를 취합해 관리해야 하고 선수들은 구단·KBO 공식 일정을 제외한 외부 모임 참석을 자제해야 한다.

또 선수단 및 리그 관계자 전원은 시즌 중과 동일하게 의무적으로 KBO에 일일 자가 점검을 제출해야 한다.

KBO는 “자가 점검을 제출하지 않은 사람이 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등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정민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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