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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도입 및 국수본 신설’ 경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자치 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경찰청법전부개정안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경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9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수사 권한이 경찰로 이관돼 경찰 권력이 비대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이 논의됐다.

자치경찰 사무는 각 시·도마다 구성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하게 되고,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안전, 교통활동, 교통 및 안전 관리 등을 맡는다.

경찰에 이관되는 수사 기능을 전담할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된다.

본부장은 치안정감(경찰청 차장, 서울·부산·경기·인천 지방경찰청장, 경찰대학장급)이 맡는다.

다만 중임이 불가능하고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 국회의 탄핵소추도 가능하다.

자치경찰은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시범 시행된 뒤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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