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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갑근 구속심사 출석…"정상적 법률사무, 김봉현 몰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해 “정상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해 법률 자문료를 받았고 변호사로서 정상적인 법률사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이 점을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본 적도 없고 모르는 사이”라고 강조했다.

 

윤 전 고검장은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주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한다는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의 로비 자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달 8일 윤 전 고검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 발표한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청탁 건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과 변호사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고 우리은행 행장과 부행장 등에도 로비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폭로 이후 우리금융그룹과 윤 전 고검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 내가 자문을 맡았던 곳이 있을 뿐 로비와는 무관하다”며 의혹을 부인했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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