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정찬민 국회의원(용인시갑)은 14일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발의한 개정안은 토지주가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는 보상방식에 따라 최대 40%의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강제 이행조치 방식은 보상이 쉽지 않고, 토지 수용 대상자들은 보상액으로 대체 토지를 매입하기 어렵다는 부담 때문에 조세 부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정 의원은 “공익사업을 위한 소유자의 토지 양도시 경제적 불이익을 충분히 보상하고 조세혜택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 조치를 통해 공익사업의 수용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용인 = 신경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