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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준수 당부

 

경기도가 ‘정보공개서 신규등록’ 가맹본사에 가맹사업법 규정을 준수해 변경등록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9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가맹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의무화)함에 따라 법률 개정 후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에 제약을 받지 않으려는 가맹본부의 신규 등록신청이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정보공개서를 등록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어서 법률 개정 전 일단 정보공개서 등록신청부터 해두고자 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이다.

 

올해 정보공개서 신규 등록신청 건수는 지난달 말 기준 542건으로 지난해 신규 등록신청 322건을 이미 크게 앞질렀다. 등록신청에서 규정을 위반한 신규 가맹본부의 수도 지난해 23건에서 올해 27건으로 17.3% 증가했다.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는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계약 체결 전 가맹본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가맹계약 체결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가맹본사의 일반현황, 법 위반 사실, 가맹사업자의 부담 정보 등이 담긴 ‘가맹사업 정보공개서 등록업무’를 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20일(단,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개인사업자인 가맹본부는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180일) 내에 정기 변경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는 의무적으로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신규 가맹본사가 정기 변경등록 신청 기한을 지키지 않아 규정을 위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신청 기한을 위반한 가맹본부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함께 해당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가 등록 취소된 상태에서는 가맹계약을 체결하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도는 추후 신규 가맹본부와 창업희망자를 대상으로 가맹사업법률 및 정보공개서 등록제도에 관한 실무 등 다양한 교육도 제공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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