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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선도'…경기도, 내년부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대폭 확충

-종합추진계획 마련, 청소‧경비노동자 휴게 여건 보장
-공공‧민간 노동권익 보호 확산…법 개정 등 제도개선도

 

경기도가 내년부터 공공과 민간에서 근무하는 청소‧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권익 향샹을 위해 휴게시설 확충 등 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김 국장은 이날 "대학교 청소 노동자와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등 정책 사각지대에서 노동자의 목숨이 희생되고 있는데도 최소 휴게공간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는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 차원에서 노동자가 소외되지 않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휴게여건 향상을 위한 사업을 전략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 국장은 ▲공공부분 휴게시설 개선사업 31개 시‧군 확대 ▲민간부분 휴게시설 개선사업 확대 ▲휴게시설 개선문화 전국 확산 ▲경비노동자 등 권익보호 확산과 사회적대화‧합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공공기관부터 휴게시설 개선…31개 시‧군으로 확대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민선 7기 공약에 따라 현재 산하 공공기관부터 선도적으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을 추진 중이다.

 

올해 공공부분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251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시설 환경을 파악하고 노동자 면담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112곳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 이 가운데 38곳은 시설의 적정위치, 규모, 환경, 비품구비 등 개선을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 신설‧지상화, 면적 확장‧위치이동 등 환경개선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공공기관별 개선계획 준수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도내 31개 시‧군이 현장노동자 휴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시군평가지표에 '휴게시설 개선 평가지표'를 추가해 적극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휴게시설 개선사업' 민간부분도 확대…사회복지시설‧산업단지‧아파트 등 대상

 

경기도는 공공부분과 더불어 민간부분과도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노동자에 대한 휴게여건을 보장하는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성이 높은 시설부터 시작해 산업단지, 공동주택 등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민간부분 중 공공성이 높은 대학교의 경우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이 이미 시작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루터대, 평택대 등 도내 10개 대학과 휴게시설 신설‧개선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내년부터는 도내 산업단지까지 사업대상을 확대한다.

 

공모를 통해 대학, 산업단지, 사회복지시설 등 20곳을 선정, 총 4억원을 투입해 휴게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내 공동주택 120개 단지에 총 7억원을 투입, 도배‧장판 교체, 정수기‧TV 등 비품교체 비용에 대한 90% 지원할 예정이다.

 

또 고용불안 등 노동권 침해 실태를 파악‧개선하기 위한 '아파트 경비노동자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아파트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보호‧권익 신장을 지원한다.

 

◇법령 등 제도개선 집중…휴게시설 개선문화 전국적 확산  

 

경기도는 많은 현장노동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정당한 휴게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만큼 제도개선을 통해 휴게시설 개선문화를 전국으로 확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동주택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이 충분한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건의하고 있다.

 

개선안은 휴게시설 최소면적 기준 명시하고 지상층 설치 의무화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보장하고 화재 등 비상시 대피에 용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아파트 휴게시설 면적을 법적 용적률에 적용하는 것을 제외는 방안도 건의했다. 신규 아파트 사업자와 입주자 부담을 줄여 휴게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경기도는 토론회 등을 개최해 국가가 나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법 개정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청소‧경비노동자 등 노동권익보호 확산…사회적 대화 및 합의 도출할 것

 

경기도는 청소‧경비 등 현장 노동자의 휴게여견 개선 문제는 단순 노사 문제를 넘어 다양한 구성원들이 얽혀있는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할 기반을 쌓기 위해 노동자와 관리주체, 정책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정담회를 가지며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해 왔다.

 

이를 바탕으로 구성원 스스로 노동자 휴게여건 개선과 권익 보호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해 자율적으로 개선에 나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사회적 협약'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경기도는 공공과 민간에 이르기까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 휴게권을 보장받는 전국 모법을 만들겠다"며 "현장 소통을 통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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