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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AI 확산 차단 위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 긴급 수사

발생농장 인근 CCTV 분석, 시설출입차량 GPS 장착여부 등 중점 점검

 

경기도가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 도내 곳곳에서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도 특사경은 앞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았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미운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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