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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고발에 경기도 유감...양 지자체 갈등 재연(종합)

일단락되는 듯 했던 경기도와 남양주시의 갈등이 또 다시 재연됐다.

 

남양주시는 조광한 시장과 전국공무원노조 남양주시지부장 명의로 28일 수원지검에 이재명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등 5명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했고,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패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 무척 유감”이라고 밝히면서 다시 충돌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과 남양주시 공무원노조는 이날 오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 지사와 경기도 감사관, 도 조사담당관, 도 조사총괄팀장, 도 주무관 등 5명을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의 남양주시 공무원에 대한 인터넷포털사이트 아이디·댓글에 대한 개인정보수집과 감사목적을 벗어난 조사행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피고발인들이 당사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아이디 및 댓글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한 것은 댓글을 작성한 개인들의 사상과 행동을 감시하려는 불법적인 사찰”이라며 “헌법의 기본원칙과 책무를 위반한 것으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표현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도 출입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경찰이 도둑을 잡으면 도둑이 안 잡히려고 하는 것을 이해한다. 적법한 공무집행을 부당한 이유로 공격하고 거부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남양주시에서 특정감사가) 보복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감사를 시행하지는 않는다"라며 "경기도가 감사를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다. 도민과 언론의 제보와 신고, 정부의 감사요청으로 적법하게 감사를 진행했다"며 남양주시가 주장하는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서 반박했다.

 

도는 지난달 16일 6명의 감사인력을 투입해 남양주시와 산하기관을 상대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특혜 의혹 ▲예술동아리 경연대회 사업자 불공정 선정 의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여부 ▲공유재산 매입 관련 특혜 의혹 ▲기타 제보 사항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같은 달 24일 도의 특별감사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 피켓 시위를 진행하는 등 반발했다.

 

조 시장은 감사 절차가 위법하며 일부 감사 내용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들며 경기도의 감사를 거부했다.

 

경기도는 도민의 남양주시에 대한 감사청구가 2건이 있었고 언론 각종 의혹 보도와 익명의 감사청구를 근거로 감사가 적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며 논쟁이 이어지는 듯 했으나 지난 7일 남양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잠정 종료하겠다고 선언했다.

 

경기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부패 혐의에 대한 감사를 성실히 받고 고발했다면 남양주시장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았을 텐데 조사 거부에 고발까지 하며 진상규명 회피하고 시간을 끌고 있다"며 "무척 유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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