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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채용비리 제보한 前 비서관 “부패한 정치인 처벌해 공정사회 구현할 것”

은 시장 前 비서관 29일 경찰 출석
비서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

 

경찰이 은수미 성남시장의 선거캠프 출신 인사들이 성남시와 산하기관에 대거 부정채용됐다는 고발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9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채용 의혹을 신고한 전직 비서관 이모 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민원실 앞에서 “우리나라 정치의 오랜 기간 묵시적으로 행해져 온 악습의 고리를 끊는 시발점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공익신고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익신고 전·후 은 시장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보고했고, 시정 할 수 있는 시간도 충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직 후 은 시장 측에 재직당시 보고한 측근비리·채용비리·공직기강 관련 보고 묵살에 대한 사과와 부정 채용자 6개월 내 퇴사조치 등 두 가지를 요구했다”며 “그렇지 않으면 공익신고 해 바로 잡겠다고 했는데도 은 시장 측은 한 달 동안 묵묵부답이었다”고 했다.

 

이어 “자신의 측근비리를 보고하자 은 시장은 매우 불쾌해 했고 언론보도가 나오자 채용비리와 무관한 저급한 글로 저를 음해했다”며 “논점을 흐리기 위한 시장 측의 비열한 물타기”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은 시장 선거 유세 때 ‘다시는 우리 아이들이 불법·채용비리로 고통 받고 눈물 흘리지 않도록 좋은 정치하는 것이 정치를 하는 이유’라고 했다”며 “우리 청년들이 기득권을 가진 부패한 정치인으로부터 상처받지 않고 차별받지 않으며 공정한 채용 기회를 보장받도록 공익신고자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 시장이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받아 시장직을 유지한 당시 상황과는 많이 다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씨는 은 시장 캠프 출신 27명 등 33명이 시와 산하기관 등에 부정채용 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했다. 

 

이씨가 신고한 인원은 은 시장과 부정채용 당사자, 성남시와 산하기관 인사담당자 등을 포함해 모두 39명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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