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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존중 실현'…경기도, 전국 최초 '비정규직 공정수당' 시행

 

경기도가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위한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인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본격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는 경기도 및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노동자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 5~10% 차등지급하게 된다.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고용 불안정 노동자가 보수까지 덜 받는 것은 중복차별"이라며 "공공부분이라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게, 비정규직 중 고용기간이 짧을수록 더 많은 보수를 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원대상은 도 소속 기간제노동자 1007명, 공공기관 소속 785명 등 총 1792명이며 18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1인당 지급액은 2개월 이하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10%를 적용해 33만7000원을, 4개월 이하는 9%를 적용해 70만1000원을, 6개월 이하는 8%를 적용해 98만8000원의 보상수당을 받는다.

 

8개월 이하는 7%를 적용해 117만9천원, 10개월 이하는 6%를 적용해 128만원을, 12개월 근무 기간제노동자는 5%를 적용해 129만1000원이 지급된다.

 

지급 시기는 계약기간 만료 시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다만 지난해 채용된 노동자의 경우 올해 1월1일부터 계약 종료 기간에 대해서만 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원할한 제도 시행을 위해 공공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세부 운영지침'을 확정했고, 이를 각 부서 및 기관에 배포해 적용토록 했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이번 제도 도입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공에서 민간으로 확산시켜 노동이 존중받는 세상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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