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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 교부

 

 인천시 남동구는 지난 2017년 화재로 소실된 지 3년 만에 새롭게 개장한 소래포구어시장에 전통시장 인증서를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전통시장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 ▲판매·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곳 ▲상인, 토지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의 각각 2분의 1 이상의 동의 ▲신청일 당시부터 과거 10년 이상 시장의 기능 수행 여부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새롭게 문을 연 어시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약 4600㎡ 규모로 1층에 점포 338개가 들어서 있다. 또 관리시설과 상권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을 구비한 2층을 갖춘 현대적 시설이면서 동시에 전통시장의 요건도 충족했다.

 

앞으로 소래포구 어시장은 전통시장으로써 중소기업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 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 지는 등 시장 활성화와 매출규모 증대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호 구청장은 “소래포구 어시장이 깨끗한 현대적 시설을 갖춘 전통시장으로 새롭게 태어났다”며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래관광벨트 구축의 핵심장소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남동구의 전통시장은 소래포구어시장을 포함해 모두 8개로 늘어났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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