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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기업 발목잡는 규제 철폐

기업이전지역 아파트형 공장확대.총량 가능지역 신축 허용 등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활성화도

경기도가 정부의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에 대비해 기업경영의 발목을 잡고 있던 각종 규제 철폐에 나선다.
이와 관련 하반기부터 공장설립 가능지역과 업종이 확대되고 아파트형 공장이 확충되는 한편 기업지원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도는 다음달부터 기업 및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가속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막기 위해 공장설립 가능기업 우선순위를 개선하는 한편 아파트형 공장 확충을 위한 건설자금을 대폭 지원한다.
우선 3년간 총 832만㎡의 공장총량을 배정받은 도는 총량배정 우선순위에 공장설립 가능지역 내 신축 기업과 1년 이상 배정을 기다리고 있는 공장을 포함되도록 정부에 건의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긍정적인 평가에 따라 이르면 연내 공장총량제와 관련 가능지역이 확대되고 총량대상 기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또 그동안 실제 가동하는 공장시설 외에 종업원 후생복지시설, 사무실, 창고 등을 공장총량 적용대상에서 제외토록 정부에 건의, 내년부터 이들 시설에 대한 규제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이어 기업이전지역에 첨단산업 입지를 유도하기 위해 하반기에 25개 지역을 대상으로 아파트형 공장을 건립, 총 3천811개 업체를 입주시킬 계획이다.
이와 관련 도는 올해 원활한 아파트형 공장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10개소에 1천300억원의 건설자금을 융자키로 했다.
무엇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규제를 받아왔던 수도권내 공장입지와 관련 기업규모별 규제를 업종별 규제로 전환, 첨단업종의 도내 공장 신증설이 가능하게 된다.
이 밖에 도는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자문위원 15명으로 구성된 기업애로해소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고 8월 중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인 기록매체복제, 의약용 화합물 항생물질 제조, 의약용 약제품 제조, 한의약조제품 제조, 1차 전지 제조 등 5개 업종을 첨단업종으로 지정, 도내 입지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도 고위 관계자는 “국가균형발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종 법령규제로 기업들의 입지가 어려워 그동안 도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며 “앞으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기업환경을 최대한 개선하는 방향으로 규제개선에 나서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경쟁력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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