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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공수처장 후보 의결 집행정지 '각하'···공수처 출범 가속화될 듯

법원, 야당 측 집행정지 신청 '각하'
"신청인, 무효확인 구할 원고 적격 없다"
"항고소송 대상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의결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걸림돌을 넘게 돼 이달 내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야당 측 추천위원들이 소송을 통해 후보자 추천 결정의 무효를 청구할 자격(원고 적격)이 없고, 후보 추천 결정이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은 심사대상자와는 무관한 제3자이므로, 이 사건 추천 결정 탓에 어떤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며 “설령 신청인들의 명예감·책임감 등이 침해됐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공수처법에 의해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처장 후보자 2명을 정해 통보한 이 사건 추천은 국가 기관 상호 간 내부적 의사 결정 과정의 하나일 뿐, 곧바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떤 변동이 초래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대통령 임명권이 발동된 이후에야 심사대상자 상호 간 공수처장으로서 공직을 얻는 여부가 확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신청인들이 낸 본안 소송은 부적법하고 집행정지 신청도 '본안 청구가 적법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채우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추천위는 공수처 후보추천위가 지난 해 12월 28일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의결했다.

 

그러나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표결을 앞두고 퇴장한 상태였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야당의 비토권이 사라졌고, 자신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의결 절차가 진행됐다며 공수처장 후보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를 확인하는 본안 소송을 냈다. 의결과 추천에 대한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반면 여당 측 추천위원들을 비롯한 추천위는 정족수를 충족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고 후보 추천 의결이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왔다.

 

법원은 이날 오후 1시간여 동안 진행한 심문을 통해 양측 대리인들의 입장을 확인했다. 오후 4시쯤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이후 약 5시간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됐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 준비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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