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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양부모 13일 첫 재판 '살인죄 적용 가능성' 주목

검찰, 사망 원인 재감정 의뢰
'양부모 엄벌' 진정서 쇄도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수개월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모가 이번 주부터 법정에 선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정모씨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부 안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연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등 부위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10월 15차례에 걸쳐 정인양을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하거나 유모차가 엘리베이터 벽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장씨의 학대 사실과 악화한 정인양의 건강 상태를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안씨도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정인양은 등 쪽에서 가해진 강한 충격으로 인한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씨에게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기소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전문 부검의들에게 정인양 사망 원인에 관한 재감정을 의뢰함에 따라 살인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살인 혐의가 적용되면 형량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 따르면 살인죄는 기본 양형이 10~16년으로, 가중 요소가 부여되면 무기 이상의 중형도 선고할 수 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의 경우 기본 4~7년, 가중 6~10년으로 양형기준이 상대적으로 낮다.

 

한편 이번 사건이 방송에서 재조명되면서 시민들이 재판부에 수백건의 진정서를 제출하고, 검찰청 앞에도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장씨의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판단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기 전까지 진정서를 보지 않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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