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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협력협의회, 시흥공구상가 전통시장 지정…상생 대신 반대?

시화공구상가 전통시장 지정, 1년째 지지부진
유통상생협력협의회 반대로 두달 넘게 무소식

 

시화공구상가가 2년째 전통시장 지정을 두고 ‘전문점’ 대신 ‘그 외 대규모점포’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이 유통상생협력협의회에 막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11일 시흥시 등에 따르면 시화공구상가는 대규모 점포 지정에 따른 불이익 해소를 위해 지난해 1월 6일 상인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전통시장으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일 경우 백화점·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점포로 분류된다.

 

시화공구상가의 대부분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주해있지만 대규모점포란 이유로 시설 및 안전관리,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지원에서 소외되어왔고, 다수 상가는 우회적으로 전통시장 지정을 받아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인천 송림공구상가, 서울 영등포유통상가 등 시화공구상가와 비슷한 조건을 지닌 15개 유통상가단지는 전통시장으로 지정된 바 있다.

 

앞서 시흥시는 지난해 6월 ‘시흥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신청을 거절했다가, 지난해 10월 간담회에서 전통시장 인정을 긍정적으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에 시화공구상가는 공구상가단지를 ‘전문점’에서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변경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민원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른 변경등록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리 불가가 결정됐다.

 

시흥시청은 처리 불가 결정 원인으로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의 부재를 꼽았으나, 시화공구상가 관계자들은 “애초에 유통상생협력협의회의 반대가 심해 제대로 된 대화가 불가능 했다”고 입을 모았다.

 

이어 “상생협력협의회에 접촉하고 참여해 우리 의견도 이야기했지만, 회의가 거의 안 됐다”며 “전통시장이 새로 생기는 걸 예산을 나눠야 한다고 생각해서인지 극구 반대하더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흥시청 관계자는 “유통상생협력협의회의 결정 등 진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황이고, 아직 정해진 게 없어 명확하게 의견을 드러내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며 말을 아꼈다.

 

[ 경기신문 = 김원규·편지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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