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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운행제한 위반 어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1만여대 적발

 

경기도가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위반 차량 총 9814대를 적발하고, 이중 286대는 상습적으로 운행제한 조치를 어긴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 달인 지난해 12월 도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만5373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 저공해조치 신청 등 단속 유예차량을 제외하면 실제 9814대가 운행제한을 위반했다.

 

적발 차량의 등록지역을 보면, 경기도 5452대, 서울 790대, 인천 345대로 수도권 등록 차량이 전체의 약 67%를 차지했다.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은 부산 780대, 강원 570대, 대구 425대, 경북 409대 등이었다.

 

도는 미세먼지 저감장치 부착과 조기폐차 등으로 지난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 2019년보다 약 23% 감소했으나, 전국에서 가장 많은 32만여 대의 차량이 등록돼 있는 점이 적발 대수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주말과 공휴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제외하고 총 21일 시행됐으며 일 평균 적발 건수는 1552건이었다. 일 평균 적발건수가 감소 추세였다는 점은 긍정적 신호다. 1주차 일 평균 1987건이었던 적발 건수는 5주차 일 평균 1081건까지 감소했다.

 

도는 12월 중 매일 단속 적발 차량 2대, 10회 이상 적발 차량 286대 등 운행제한 상습 위반 차량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위반 행위자에 대한 일일 과태료 10만원 부과와 상습 위반자에 대한 배출가스 저공해조치를 명확히 안내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 경기신문 = 이지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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