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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인이 사건’ 양모 공소장 변경…‘살인죄’ 적용 (2보)

 

검찰이 16개월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 모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장 씨의 1회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주위적으로 살인, 예비적으로 아동학대 치사로 바꾸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정인 양은 등 쪽에 가해진 강한 충격에 따른 복부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충격이 가해졌는지 밝혀지지 않아 검찰은 장 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만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숨진 정인 양에게서 췌장 등 장기가 훼손된 심각한 복부 손상이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양모 장 씨에게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고, 검찰은 정확한 사망원인 규명을 위한 재감정에 나섰다.

사건 수사팀과 지휘부는 어제 법의학자들의 재감정 결과를 토대로 장시간의 논의를 거쳐 장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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