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감염병 예방법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신천지 자금 횡령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감염병 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 대해 이 같이 판결하고, 징역 3년과 집행유예 4년을 주문했다.
앞서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 총회장은 이 같은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법원의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