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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촌 오거리 살인사건' 살인누명 쓴 피해자와 가족, 총 16억 배상받는다

경찰과 검찰의 부실수사로 이른바 ‘약촌 오거리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모(37) 씨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3일 최 씨가 국가와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검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가 최씨에게 13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최씨의 가족 2명에게도 국가가 총 3억 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씨는 16세였던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쯤 전북 익산 영등동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택시 운전기사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경찰은 최씨가 복역 중이던 2003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모(40) 씨를 붙잡았지만, 물증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만기 출소한 최씨는 2013년 경찰의 강압에 못 이겨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16년 11월 "피고인이 불법 체포·감금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가 무죄 판결을 받자 경찰은 김 씨를 다시 체포했고, 이후 김 씨는 유죄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15년이 확정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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