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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방역 방해' 무죄…法 "명단 제출 거부 역학조사 방해 아냐"(종합)

法, 업무방해 혐의 일부 유죄, 횡령 혐의 유죄 판단…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지난해 코로나 확산 과정에서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89) 총회장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신천지 측은 유죄로 판단된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될 때까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1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으며, 업무방해 혐의는 일부 유죄, 횡령 혐의는 유죄로 각각 판단했다.

 

먼저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거부나 누락 혐의는 역학조사 방해로 보기 어렵다. 방역대책본부의 자료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가 아니고 준비단계로 자료 수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다만,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전체 횡령액이 50억원을 훨씬 초과하는 아주 큰 금액이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 교인들이 어렵게 헌금이나 후원금으로 지급한 돈으로 보인다”며 “그런데 피고인은 평소 본인은 물론이고 신천지 재정이 아주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교인들의 정성과 믿음을 저버리고 개인적 용도로 이 돈을 사용했기 때문에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 처분 이력이 없고, 금전적 피해가 거의 회복된 점을 유리한 양형 요소로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됐다.

 

 

이씨는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11월 보석 허가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 해 12월 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코로나19 발생 초기 신천지 측 위법행위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에 노출됐다”며 이 총회장에게 징역 5년에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총회장은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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