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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원 사업' 시‧군 공모

 

경기도는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광역교통시설 건설과 개량을 위해 도시, 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거둬 마련한 재원이다.

 

이 재원은 광역철도,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 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 건설이나 개량에 쓰인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그동안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같은 국가 상위 계획 반영사업 또는 도로, 환승주차장 등 관련 부서 요청에 따라 수동적으로 사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하면서 도민에게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 공모 사업을 도입하게 됐다.

 

경기도는 다음달까지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 3월 중 제안사업에 대한 심사를 거쳐 투자 우선순위를 정한 뒤 국토교통부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국가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진행된다.

 

경기도는 선정된 대상에 대해 올해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투자는 내년부터 우선 순위에 따라 250억원 내에서 이뤄진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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