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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일 수용자 900여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위해"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 아동학대 사범 등은 제외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

정부가 교정시설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14일 수용자 900여명을 가석방하기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된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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