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회의가 다음주 임시회의를 소집해 기획법관제도 개선 등을 논의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의가 개최된다.
전국의 법관 대표들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요청 ▲형사전자소송 추진 요청 ▲기획법관제도 개선 ▲조정위원회 개선 ▲사법행정참여법관 지원 등을 안건으로 선정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달 열린 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의장과 운영위원 등 소수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한다.
이번 회의는 2020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진행하는 마지막 회의다.
오는 2월까지는 ▲대법관 후보추천위원 선출 ▲법관 업무와 정원에 대한 토론회 ▲사법행정 평가 등의 역할을 수행한 뒤 2021년 전국법관대표회의체가 새롭게 꾸려질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2년 연속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 선출된 바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