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신년 인터뷰] 윤창근 성남시의장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 만들겠다”

 

윤창근 성남시의회 의장이 2021년 신축년 의정활동 목표를 담은 사자성어로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했다. 한마음으로 힘을 모은다는 뜻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 등 전례없는 위기상황을 시민들과 함께 극복하겠다는 시의회의 의지를 담은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으로 '여·야간 상호 상생 및 협치 협약'을 체결해 화제를 모았다. 제8대 후반기를 이끌고 있는 윤 의장에게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만한 일이었다.

 

또 시민의 마음을 얻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성남시의회는 지난 한 해 동안 차별화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비대면 시대에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미디어소통방’ 구축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의결’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계획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안 의결 등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러한 성과들을 인정받아 지난해 연말에는 제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 정책대상(시의회 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윤 의장의 저돌적인 의회 운영방식이 돋보였던 한 해였다.

 

윤 의장은 또 지방자치와 관련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개정법률안에는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 인사권 부여 및 자치입법권 강화가 포함됐다. 

 

윤 의장은 개정법률안이 통과된 성과를 상기하며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이루어낸 것으로,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1995년 민선 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윤창근 의장은 “2021년 신축년 사자성어로 ‘제심합력(齊心合力)’을 선정한 이유를 눈여겨 봐주시고, ‘시민의 마음을 얻는 성남시의회’를 만드는 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성남 = 진정완 기자 ]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