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면적의 3.5 해당하는 경기도 내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가 결정됐다. "특별한 희생에 특별한 보상"을 약속했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14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경기도, 강원도, 전라북도 등에 위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67만4284㎡ 해제를 결정했다.
경기도는 이 가운데 전체 10%인 1007만3293㎡의 해제가 이뤄졌다. 지역은 파주시,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등으로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위치한 지자체가 대거 포함됐다.
김포시는 고촌읍 태리, 향산리 일대 155만8761㎡, 파주시는 파주읍 봉암리·백석리·법원리·선유리, 광탄면 용미리, 야당동 일대 179만688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고양시는 덕양구 오금동·내유동·대자동·고양동, 일산서구 덕이동, 일산동구 성석동·문봉동·식사동·사리현동 일대 572만5710㎡, 양주시는 은현면 도화리, 남면 상수리 일대 99만2000㎡가 각각 해제된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은 건축·개발과 관련한 인·허가에 대해 군과 협의할 필요가 없다. 때문에 보다 수월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또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 자체가 불가능했던 파주 군남면 일대 7만3685㎡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군 협의를 통해 개발이 가능해 졌다.
경기도는 이번 결정으로 그동안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내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삶의 질 증진과 과도한 규제도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당정협의회 참석한 이재명 지사도 당정의 결정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국가 안보를 위해 경기도와 강원도 북부지역 주민들은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시대의 중요한 화두 공정인 만큼 억울한 사람, 억울한 지역이 없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희생에는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며 보상을 말하기 전 희생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규제 완화를 결정한 국방부와 당정에 도민을 대표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