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법무부 등 여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수사팀을 꾸린 지 일주일만에 강제수사로 전환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법무부 감찰담당관실,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사무실,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기획조정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은 오후 들어 의혹의 중심에 있는 이규원(41·사법연수원 36기)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파견돼 있는 정부 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법무보좌관실), 이 검사 자택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지는 최소 6~7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조처 과정에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내용이 담긴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했다.
공익신고자는 아울러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등은 수사권이 없는 이규원 검사가 이 같은 경위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출국금지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하루 뒤인 23일 오전 출금 요청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법무부로 보낸 출금 요청서에 허위 사건번호와 내사번호를 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공익신고서에 담긴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 13일 대검 결정에 따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하루 뒤인 14일 이정섭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영장집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는 포렌식 작업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