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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은수미 측에 수사자료 유출 의혹' 본격 수사

 

은수미 성남시장이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한 경찰관이 수사자료를 유출하며 대가를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남부경찰청 청문감사담당관실은 은 시장의 비서관으로 일하다 지난 3월 사직한 이모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씨는 이날 조사 직전 취재진에게 "당시 경찰 수사자료가 은 시장과 은 시장의 변호인 측으로 전달됐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녹취 파일 등 일부 증거를 경찰에 이미 제출했고, 오늘 조사에서 관련 정황을 담은 당시 보고서 등을 추가로 낼 예정"이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 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지기 직전인 2018년 10월 13일 해당 수사를 진행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의 A경위를 만나 그가 건네준 경찰의 은 시장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살펴봤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수사결과 보고서를 보여주는 대가로 A경위가 4500억원 규모의 복정동 하수처리장 지하화 사업 공사를 특정 업체가 맡도록 힘써달라고 요구했다"며 "이 사실을 당시 은 시장의 최측근인 정책보좌관에게도 보고해 은 시장도 보고를 받았을 것"이라고 언론에 제보했다.

 

이 씨는 은 시장과 A경위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상태다.

 

현재 경찰은 증거자료 유출 의혹을 받는 성남중원경찰서와 당시 근무한 직원들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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