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유용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지설 ‘나눔의 집’ 전 운영진 2명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나눔의 집 안모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나눔의 집 안신권 전 시설장(소장)과 김모 전 사무국장은 2009년 5월 25일부터 2010년 12월 24일까지 나눔의집 법인의 상임이사가 위안부 역사관의 학예사 업무를 처리한 것처럼 속여 한국박물관협회로부터 20차례에 걸쳐 2932만여 원을 학예사 지원금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기죄의 경우 공소시효(10년)가 도래해 지난달 23일 먼저 기소했다"며 "경찰이 송치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18일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해 사기 혐의 외에 업무상 횡령, 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추가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3∼2014년 '위안부피해자 자료관리'를 하겠다며 지급받은 보조금과 용역비를 직원들에게 급여 등으로 나눠줬다가 다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보조금 1800만 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공개입찰을 거치지 않고 특정 업체에 12억 원 상당의 공사를 맡기는 과정에서 입찰서류가 위조됐는데 위조한 서류를 근거로 7억 원의 공사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와 사망한 위안부 피해자의 기부약정서를 위조해 6000여만 원의 유산을 법인에 귀속하고,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05년부터 2019년까지 기부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3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