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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소상공인 일방적 희생 안돼…임대료 상생법안 제정해야"

 

이재준 고양시장이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소상공인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 시장은 25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만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보상은 미흡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득구 국회의원(더민주·안양 만안), 안승남 구리시장, 임병택 시흥시장, 박승원 광명시장 등이 함께 했다.

 

이 시장은 "정부와 국회, 임차인과 임대인, 금융기관이 고통을 제도적으로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상가건물 상생법을 논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임대료 감면법은 임대료를 깍는 것이 아닌 나누기 위한 법"이라며 "임대료 감면이 단기적으로 임대인에게 손실일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보호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임대인 손실 최소화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착한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 50%를 감면하는 조세제한특별법 특례규정 상시화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대료 감면정책은 캐나다, 호주 등 해외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이다. 호주는 전년 대배 매출액 감소가 증명되면 그 금액만틈 임대료를 낮추거나 미룰 수 있다.

 

앞서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가 늘자 착한임대인 운동이 전개됐다. 그러나 자발적 참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임대료 감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가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감염병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거나 점포에 영업금지·영업제한이 내려진 경우 임대료를 면제하거나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임차인 요구 시 영업 제한기간 만큼 임대차기간 연장하고 임대인에게 임대건물에 대한 대출원금이나 이자 상환 유예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고양시는 지난해부터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운동을 추진, 최근에는 착한 임대인을 육성·지원하기 위한 조례도 마련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내 7개 지자체와 함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임대료 고통분담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 경기신문 / 고양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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