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방검찰청 관계자들이 법무부 압수수색을 마친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10104/art_16115887320134_b57e16.jpg)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주말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김학의 불법 출금사건 당시 출입국(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을 소환 조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22일 법무무 감찰담당관실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대검 정책기획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규원 검사 사무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해 김 전 차관 관련 공익신고서를 통해 제기된 의혹의 사실여부부터 조사하고 실무진을 먼저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당시 법무부 출입국심사과장과 계장급 직원 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과정 전반에 대한 진술을 받고, 공익신고서의 내용이 사실인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환대상자 중 계장급 직원 2명은 공익신고서에 피신고인으로 이름이 오른 인물이다.
이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각각 97차례, 68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상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이들 두 사람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중순 법무부 의뢰를 받아 김 전 차관 출금 정보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
당시 이 사건은 관련 의혹을 받는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는 것으로 종결됐다.
검찰 관계자는 “소환대상자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