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류업체 배송 기사가 일회용 아이스팩을 다른 업체 차량에 무단으로 버렸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부천 오정경찰서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송 기사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부천시 오정동 소재의 한 업체에 있던 폐기물 운반 차량에 일회용 아이스팩을 몰래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아이스팩은 A씨가 근무하는 물류업체에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업체는 A씨가 아이스팩을 버리는 현장을 목격한 뒤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만큼 조만간 A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며 “무단투기한 아이스팩의 양 등 세부 내용은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