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와 관련해 26일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를 압수수색했다.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이번 영장 집행을 통해 진행된 압수수색은 김 전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라 단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는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관련 전산파일을 이미징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오후 5시 너머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수사팀이 필요한 범위 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물에 대해서는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에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2019년 김 전 차관 측에 출금 정보가 유출된 의혹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금 조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고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수사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제보를 확보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법무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주말부터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 등 사건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