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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1인당 23만원 지원

일용직·단시간·특수형태·요양보호사 등 코로나19 검사 받으면 지역화폐로 지급

 

경기도는 취약노동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정책은 일용직 노동자 등 도내 취약노동자가 생계 걱정 없이 안심하고 코로나19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부터 추진해온 경기도의 노동방역대책이다. 

 

지원 대상은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 등으로 지난해 12월25일 이후 진단검사를 받고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실시한 노동자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진단검사를 받은 취약노동자면 모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건을 완화됐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한정된 지원을 받았지만 올해는 도내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은 모두 대상이며, 거소지를 경기도에 둔 해외동포도 포함된다.

 

신청 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2월10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을 거주하는 시‧군에 이메일‧우편‧방문 접수함면 된다.

 

다만 보건소와 선별진료소를 통해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결과(음성)가 나온 이후에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은 서류 심사를 거쳐 지역화폐 또는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거주하는 시‧군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이상시 검사가 무료임에도 하루 일당이 곧 생계인 취약노동자는 검사를 선뜻 받지 못한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제도로 방역망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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