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40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이 전 부사장과 원종준 라임 대표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라임은 2017년 5월부터 펀드 투자금과 신한금투의 총수익스와프(TRS) 대출자금을 활용해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 등 5개 해외무역 금융펀드에 투자했다.
이 가운데 IIG 펀드에서 부실이 발생했고, 이 전 부사장 등은 이를 인지했으면서도 부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운용 방식을 변경하면서 펀드 판매를 이어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부사장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단순한 불완전 판매를 넘어 펀드의 부실을 은폐하고 환매 대금 마련을 위해 허위 내용으로 펀드를 판매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들을 기만한 것"이라며 징역 15년과 벌금 30억 원, 14억4천만 원 상당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라임 대표와 마케팅 본부장으로 근무했던 이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5억 원, 징역 7년과 벌금 3억 원을 구형했다.
앞서 라임 측과 함께 해외 무역펀드 설정 및 부실 은폐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은 지난해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을 선고받았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