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자를 상대로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공갈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으며 그동안 박봉의 급여를 받으면서 쌓인 불만이 범행 동기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9일 당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안산단원을 박 후보자 의원실 보좌진과 옛 후원회장 B씨를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주지 않으면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위협하고 박 후보 측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박 전 의원의 7급 비서이자 운전기사로 1년여 근무해 오면서 박봉을 받으며 헌신했는데도 시의원 공천과정에서 홀대를 받았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작년 3월 11일 안산시청에서 기자들에게 “박 후보가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허위고용하고 명절 때마다 선물을 유권자들에게 돌렸으며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따오라고 시켰다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이 담긴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다.
A씨가 신속한 보상이 없는 경우 양심선언을 계속해 정치 생명을 끝내버리겠다고 위협하자 후원회장 B씨가 경제적 보상을 약속하며 선언을 취소할 것을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A씨는 같은 달 13일 국회에서 양심선언 취소를 선언하고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잘못된 선언이었다”며 해명문을 발표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