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학재단 교비 약 7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문종(63)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총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미리)는 1일 홍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횡령·배임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모두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항소를 통해 다툴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민학원 설립자의 아들이자 이사장이며 경민대학 총장으로서 경민에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다"며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되는 학원과 학교 재산을 개인 재산인 것처럼 전횡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서화 매수와 관련해)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범행을 은폐하려 했고, 건물 기부 관련 범행에서는 교비를 사용하지 않고 기부로 가장하기 위해 기부약정서 등을 꾸며 낸 것을 법행 수법이 치밀하고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비회계 자금 사용 부분은) 학생들을 위해 사용돼야 할 수십억원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거나 경민대와 무관한 사이버대학 설립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로 인해 양질의 교육을 기대하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들에게 피해가 돌아간 것으로 봐야 한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 전 의원은 16대 국회의원 시절인 2012~210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경민대학 총장으로 재직하며 서화 매매 대금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수법 등으로 교비 75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3~2015년 IT기업 관계자들로부터 관계 부처 로비 등의 명목으로 자동차 리스비 등 약 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앞서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9년(뇌물수수 5년, 횡령·배임 4년)과 벌금, 1억66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당시 홍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고 학교 돈을 횡령하지도 않았다"며 "이 사건은 저를 파렴치한으로 만들려는 검찰의 조작극"이라고 주장했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