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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 방송 거부한 20대 여직원 목 졸라 살해…40대男 BJ 징역 35년 선고

 

20대 여성 부하직원의 돈을 빼앗은 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BJ(인터넷 방송 진행자)에게 권고형을 뛰어넘은 중형이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정다주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41)씨에 대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7~22년을 넘어선 것이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피해자 유족들에 대한 접근 금지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자수했으나 어떠한 사정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반일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며 "두 차례 강력 범죄 전력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처음부터 돈을 벌 계획으로 피해자를 채용하고 결국 목숨까지 빼앗았다"며 "범행 전 과정에서 큰 공포와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소중한 딸을 다시 볼 수 없는 고통을 안고 평생 살아가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두 차례 강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의정부시의 한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출근한 B(24·여)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밧줄 등으로 억압한한 뒤 계좌이체를 통해 1000만원을 빼았았다.

 

이어 B씨가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우려해 신경안정제와 수면제 등을 먹인 뒤 목 졸라 살해하고 도주했고, 이틀 뒤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B씨에게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혀 주식 관련 인터넷방송을 시킬 계획이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특수강도죄와 특수강간죄로 각각 징역 3년6월과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두 차례 복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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