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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애인 살해한 혐의 유동수, 4일 1심 선고… 검찰, 사형 구형

 

옛 연인을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교포 유동수(50)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4일 오후 수원법원종합청사 301호 법정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 대해 1심 선고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유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계획적이고 잔인한 방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다. CCTV 분석과 DNA 감식으로 범행이 확인됐는데도 변명하며 유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있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 온 유씨는 최후 진술에서도 “경찰이 사건을 조작해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됐다”고 말했다.

 

유씨는 지난해 7월 25일 용인시 처인구 자택에서 과거 교제했던 중국교포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경안천 주변 자전거도로 나무다리 아래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발생 이틀 뒤 A씨 동료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붙잡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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