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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출금사건’ 수사 중인 검찰, 당시 대검 반부패부 검사도 소환 (종합)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9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서 근무했던 검사를 불러 조사했다. 대검 관계자에 대한 소환 조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수사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겨누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검사) 수사팀은 2019년 4~7월 당시 대검 반부패부 소속 연구관으로 근무했던 A검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A검사는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올린 김 전 차곤의 출금 정보 유출사건 수사 보고서를 상부에 전달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관련 2차 공익신고서에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금 조처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상부에 보고한 뒤 수사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수사를 축소하라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의 압력에 의해 모든 수사가 중단됐다고 공익신고자는 주장했다.

 

검찰은 A검사를 상대로 이 같은 2차 공익신고서 내용에 대해 상부의 지시나 압력 유무를 비롯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소환 조사와 압수수색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휘라인에 있던 이 지검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조만간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참고인 신분인 특정인에 대한 소환 여부와 신원, 조사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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