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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NO!, 마약운전? YES!…수배 중인 마약사범, 음주운전 의심 신고로 경찰에 덜미

 

5년째 수배 중이던 마약사범이 마약운전을 하다 경찰에 딱 걸렸다. 그가 검거된 데에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4일 낮 12시 30분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면 기흥휴게소 부근 도로에서 마약 수배범 정모(47) 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 시민으로부터 “아우디 차량이 비상등을 켠 채 차선을 오가며 난폭운전을 해 음주가 의심된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씨 차량을 발견한 순찰차는 여러 번 정차 명령을 내렸지만 정씨는 속도를 올리며 달아났고, 이후 뒤쫓던 순찰차에 길을 가로막히자 가까스로 멈춰섰다.

 

음주 측정 결과, 정씨에게서 혈중알코올농도는 검출되지 않았다.

 

다만, 정씨의 차량에서는 수회 분량의 대마초와 필로폰이 발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5년 6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모두 8건의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달리는 차량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다른 차와 큰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다행히 신고 접수 이후 순찰차가 용의 차량을 빠르게 발견해 조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씨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넘겨 투약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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